민간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2%대에 그쳐, 제도로 정한 의무 고용률인 3.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조차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대신하고 있어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체 민간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3%를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로자 1천명 이상 '대기업'도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2019년 2.53%, 20년 2.73%, 21년 2.73%, 22년 2.77%, 23년 2.88%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기업 평균보다 약 0.2%p(포인트)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 이상 고용하도록 한다.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 기업은 이를 지키지 못할 시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근로자 1천명 이상 민간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1조6천3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사업체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약 45%에 달하는 수치이다 .
우 의원실 관계자는 "ESG 경영이 화두인 지금 대기업조차 사회적 장애인 고용 의무를 해태하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우재준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민간기업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이 3.1%로 고정됐던 걸 감안할 때, 대기업조차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온 것"이라며 "'돈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부터 고쳐야 한다. 관련 법안 준수를 촉진할 방안이나, 정책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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