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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차이로 연금 보험료 150만원 더 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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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차등부과로 '연령대 변경 구간' 1975·1985년생 불이익 우려

이달 4일 오후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중계방송을 지켜보는 모습. 매일신문 DB
이달 4일 오후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중계방송을 지켜보는 모습. 매일신문 DB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면 한 살 차이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10년 차이 나는 같은 연령대의 보험료율은 같지만 한 살 차이로 보험료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중장년층에는 청년 세대보다 더 빠른 인상 속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올리는 식이다.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로 같아진다. 젊은 층일수록 납부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세대를 가르는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 가령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천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천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50대로 묶인 1975년생은 한 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40대 막내인 1985년생, 30대 막내인 1995년생에게도 똑같이 발생했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선민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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