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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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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늘린 '모성보호 3법' 26일 처리될 듯
김상훈 여당 정책위의장 밝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산모와 배우자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거론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으로,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세부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산모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이를 기존 1회 분할에서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휴가를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최초 5일에 한정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 기간으로 확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기간을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단축 근로시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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