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 투표구에 대해 투표용지 수량의 끝수를 일괄적으로 버리는 절사(切捨) 규정을 적용하면서 현장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표 대기 현상이 발생한 전국 26개 투표소 가운데 12곳은 추가로 사용된 투표용지가 100매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서는 추가 투표용지 7매가 사용됐다. 같은 지역 제7투표소는 4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는 5매, 부산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는 12매를 추가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2개 투표소 중 10곳은 최초 투표용지 배부 과정에서 절사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적은 투표용지가 배정됐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해당 규정은 '1천명 이상 투표구는 100매 미만 끝수를 무조건 버린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명시돼 있다.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선거인 수 4천295명에 최소 인쇄 기준인 50%를 적용하면 투표용지 2천147매가 필요했지만, 절사 규정에 따라 실제 배부된 물량은 2천100매에 그쳤다.
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2천107명으로 집계돼 최초 배정된 투표용지가 7장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 확보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투표 지연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 측은 절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해당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람에는 '인쇄매수 감축 시 지역 실정을 감안해 1천명 이상 투표구도 투표구 별로 절상해 인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송파·강남권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절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결과, 현장 혼란과 투표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역대 최저치인 50% 감축을 감행하면서도 절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경시한 처사"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무능한 행정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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