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
MBN은 이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22년 11월 1심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의 5가지 처분 근거 중 4가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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