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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마늘 한봉지' 주머니에 넣고 간 교수…'절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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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한 팩 손에 들어…한 손에 못 들어서 주머니에 넣어" 항변
법원 "훔치려는 의사 인정…벌금 30만원 유지"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나와 기소된 60대 대학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는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 교수라고 밝힌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상점에서 3천원 상당의 마늘 한봉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의 주머니에 넣은 마늘 한 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다른 손님에게 발각됐고, 주인이 상점 밖에서 A씨를 붙잡았다.

상점 주인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딸기 한 팩을 손에 든 상황에 마늘 한봉지를 사려다가 한 손에 들 수 없어서 상의 윗주머니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며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늘 한 봉지를 깜빡하고 실수로 물품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훔치려는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딸기 값만 지급하고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범행이 마무리됐으나, 우연히 범행을 목격한 다른 손님 때문에 발각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발각 후 피해품이 회수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이 남성은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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