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실실 웃으며 답변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날 현주건조무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5월 9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건물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검사 질문에 답변하던 A씨의 표정과 태도를 예의주시하던 판사는 A씨에게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변해야 하느냐"며 "검사 말이 잘못됐다는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할 건 아니다"고 꾸짖었다.
A씨는 "죄송하다"며 "웃는 게 아니다. 저 진짜 진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는 A씨에게 "지금도 웃고 있다. 피고인 평소 표정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평소에도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나"고 재차 지적했다.
이후 A씨는 '보복살인'과 '폭행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를 숨지게 하려고 집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재산에 피해를 주려 했다는 것이다.
A씨는 피해자가 있는 집 안방에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그동안 같이 살았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 마지막으로 대화해보고 잘 안되면 불을 지르고 (나는)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방화 현장으로 갈 때 흉기도 소지했는데,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이라고 답했다.
A씨는 주택에서 15m가량 떨어진 나무 뒤에 엎드려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다가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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