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한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여성이 뒤늦게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에 나선 사연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방송에는 상간녀에게 복수를 했다는 A씨 모녀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최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남편의 유품에는 세컨드 휴대전화가 있었고, 남편과 그의 직장 후배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정황이 휴대전화에 담겨있었다.
A씨는 직장 후배 B씨를 찾아가 불륜 여부를 물었고 B씨는 "예전에 다 끝난 일이다. 정말 잠깐이었다"며 불륜을 인정했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에 증거가 다 있다"며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B씨는 "3년 전에 저한테 문자로 '다 알고 있다'며 헤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상간녀 소송은 관계를 알게된지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었고 의아함에 탐정 사무실을 찾아 의뢰에 나섰다.
그 결과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딸은 아빠의 불륜은 알고 있었지만 B씨와 아빠의 협박과 회유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너도 카톡으로 내가 네 엄마면 좋겠다면서. 이 정도면 공범 아니니? 네 엄마가 불쌍하다. 부모님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며 협박했다.
탐정들은 수소문 후 B씨와 남편의 3년 이후의 불륜 증거 찾아냈고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소송이 걸리자 A씨에게 합의금 5천만원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번엔 A씨의 딸이 복수에 나섰다. B씨의 결혼 소식을 들은 딸은 결혼식장에 찾아가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신부'라고 적힌 화한을 세워두고 불륜 사실을 자세히 적은 전단을 뿌렸다.
결국 결혼이 무산된 B씨는 A씨의 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딸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으로 '보호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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