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KTX역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28번 국도변을 지나는 차량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주체가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 방안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탓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포항 이인지구에는 약 3천500가구가 올해 초 입주한 상태다. 이곳 입주민들은 최근 국도 28호선에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포항시 등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음벽 높이를 소음측정 기준에 맞게 조정해 도로변에 설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건설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소음측정 기준에 따르면 65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수림대 및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소음도가 55dB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이 한화포레나 포항 아파트 옥상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70~80dB로 나타났으며, 중간층의 경우 소음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음벽 설치를 통해 최소 15dB이상의 소음을 줄여야 법적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입주민은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고 잘 수가 없다"며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포항시, 시행사,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등 관계인들에게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국도유지관기사무소 관계자는 "민원이 있어 확인해보니, 도로가 먼저 생긴 뒤 아파트가 지어진 경우여서 방법이 없다"며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지금의 소음공해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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