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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밤 10시 '통금' 없앤다…임금도 월 2번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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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을 숙소를 무단 이탈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된 가운데, 관계 당국이 '통금' 논란을 야기한 10시 숙소 복귀 방침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그간 해오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오후 10시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희망자에 한해 월에 2번 격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사관리사들의 통금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두고 가사관리사 인원을 파악했는데,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관계 당국은 임금을 2번에 걸쳐 격주로 주는 방안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추석 연휴 도중 숙소를 이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가사관리사 무단 이탈의 원인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사한 뒤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4주간 총 160시간의 가사관리사 특화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은 국내 최저시급 9천860원이 적용돼 홍콩(2천797원)이나 싱가포르(1천721원)보다 높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범사업 선정 가구 중 56%가 이른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이 238만 원(하루 8시간 근무)으로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가구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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