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천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렸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의뢰한 이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업소 출입 정보는 B씨가 성매매업소 운영자들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