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소·염소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한다.
일제접종 대상은 축산농가 816곳에서 5만464마리, 염소는 113가구 3천204마리 등이다.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506가구의 8천183마리와 사육두수 300마리 미만 염소 농가 113가구, 3천204마리는 공수의사 10명이 농장에 직접 방문해 무료 접종을 한다.
접종 백신은 구제역 2가 백신으로 전업농가에는 백신 구입 비용 50%를 지원한다.
접종 완료 4주 후 진행하는 백신접종 적정성 확인에서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를 밑돌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차례 이상 위반하면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신속히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농장 내외부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및 농가 예찰 등 방역관리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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