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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만 4차례, 또 적발되자 입김 부는 '척' 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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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네 차례나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가운데,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홍천군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척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됐음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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