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네 차례나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가운데,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홍천군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척만 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단속됐음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