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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주영 "대구환경청, 석포제련소 비소누출 사고 '일반·화학 사고' 분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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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명사망·3명 부상…제련소 대표이사·소장 2명 구속 기소
김주영 "검찰, 공소장에 화학 사고로 규정…대구환경청, 가동 중지나 고발 같은 조치 안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

전북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일반·화학 사고'로도 분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에서는 비소(아르신) 누출 사고로 6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대구 환경청은 이를 근로자 안전사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은 14일 "공소장을 보니 검찰은 비소 누출 사고를 업무상 과실에 따른 화학 사고로 규정했는데 (대구환경청이) 일반사고나 화학사고로 분류를 안 한 건 문제"라며 "사고 이후 가동 중지나 고발 같은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직무 유기 수준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상태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 ▷2022년 10건 ▷2023년 16건 ▷올해 6월까지 7건이 발생했지만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고는 현황에 미 포함 돼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도 "화학사고인지 아닌지 자체에서 판단 못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라며 "지난 9월 30일 석포제련소에서 기준치 최대 4배 초과 (발암물질 카드뮴을) 배출했다. 국감장에 (사전에) 제출됐어야 하는 자료"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석포제련소가 삼수화수소(삼수소화비소)를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서 생산된 삼수화수소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근로자 안전사고로 판단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화학 사고 개념을 새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13항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 돼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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