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안동)이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정신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27.8%에 달한다. 국민 4명 중 1명이 살다가 한 번은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일상에서 쉬게 접할 수 있는 알코올과 니코틴 등의 사용으로 사용장애와 불안,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늘고 있어 정신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권 위원장은 "정신건강문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조기에 치료받지 못하거나 잦은 치료중단으로 만성화 되는 경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과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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