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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사채 발행 ‘불승인’ 경산상림재활특화단지에 265억원 지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 기대

2028년까지 완공할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일원의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사업 지구 위치도. 매일신문DB
2028년까지 완공할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일원의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사업 지구 위치도. 매일신문DB

경북 경산시가 공사채 발행 '불승인' 등으로 사업 차질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이하 상림특화단지) 조성사업(매일신문 6월 17일자 11면 보도)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요청한 사업지원금 265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경산시는 경산 상림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안이 지난 15일 경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지원 계획안은 지원금 102억원과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부담해야 할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경산시가 대신 해주는 감면분 163억원 등 총 26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주민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수증대(약 337억원 추산), 산업단지 진입로(상림리~동서오거리)개설을 위한 국비(291억원) 확보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했다.

상림특화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경산시에 사업지원금 요청을 하게 된 것은 이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총사업비 2천829억원 중 재원조달을 위해 공사채(1천900억원)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불승인'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불승인 통보 이후 재무적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 확보와 공사채 발행을 위한 수익성지수(1.02)를 확보하기 위해 경산시에 274억원의 지원을 요청해 265억원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 상림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안이 경산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경북도개발공사 이사회의 공사채 발행 심의·의결→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고→ 행안부에 대한 경북도의 발행 승인신청→ 승인 통보→ 공사채 발행 등 절차를 밟게 된다.

공사채 발생 불승인 이후 상림특화단지 편입 지주들은 "경북도개발공사가 지난해 3월부터 공사채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재원으로 올해 6~7월 보상 예정 안내 공문까지 발송해 이를 믿고 대출을 통해 대토(代土)와 공장 이전을 해 대출이자 부담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한편,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경산시 진량읍 상림리·내리리 일대, 54만1천186㎡)는 2011년 1월 대구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지난해 4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2천637억원을 들여 의료치료기기, 재활훈련기기, 의료정보시스템 등 재활 관련 산업 특화단지와 연구·지원·주거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사업시행자인 경북도개발공사의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토지 감정평가 후 올 6월 이후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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