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위주로 대형버스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주요 관광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대형버스 음주운전과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 대열운행, 지정차로 위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도내 암행순찰차 등을 총 동원해 강력단속한다. 운전기사가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방치하다,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에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벌점(40점)을 부과받는다.
경찰은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국토부·교통안전공단·전세버스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및 차량 안전 상태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들께서는 편안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정기적 차량 점검을 통해 운행 중 고장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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