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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까지 연장…육아시간 등 공무원 수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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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속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시행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 공무직은 행정기관이나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했다. 지난달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반영했다. 공무직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천300여명에 달한다.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무직 정년은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 기존 60세 정년을 맞은 해에 연장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년이 연장된다. 공무직 포상휴가제도 신설된다.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한다.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은 직원이 대상이다. 음주·성비위 징계자는 시점과 상관없이 제외한다.

육아시간·가족돌봄휴가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했다. 그간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24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대상 자녀가 확대되고, 사용기간도 36개월로 늘어난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공무원과 같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만큼 유급 처리한다. 자녀가 3명이면 연간 4일, 4명이면 연간 5일까지 유급 휴가로 인정받는다. 그동안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3일까지 주어졌다.

남성 공무직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직이 신청했다면 3일의 유산휴가나 사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30일 유급·30일 무급이었던 병가는 60일 유급으로 전환됐다. 다만 초반 30일까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은 통상임금의 7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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