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간 회사 자금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경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과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5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289회에 걸쳐 20년 넘게 재직한 A 건설사 자금 27억5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 씨는 A사 명의의 계좌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OTP 카드를 갖고 있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인 지난해 4월에도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범행의 반복성,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고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했다.
이어 "이 씨의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초범이라는 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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