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22일 도주치사(특가법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강진군의 국도에서 시속 69㎞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20% 감속해야 했음에도,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과속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30m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으나, 그러면 속도를 더 줄여 주행했어야 했다"며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때까지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향장치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