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22일 도주치사(특가법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강진군의 국도에서 시속 69㎞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20% 감속해야 했음에도,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과속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30m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으나, 그러면 속도를 더 줄여 주행했어야 했다"며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때까지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향장치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