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는 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22일 도주치사(특가법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강진군의 국도에서 시속 69㎞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20% 감속해야 했음에도,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과속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30m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으나, 그러면 속도를 더 줄여 주행했어야 했다"며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때까지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향장치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