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빗길에 유튜브보며 운전하다 '쾅'…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비가 오는 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22일 도주치사(특가법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강진군의 국도에서 시속 69㎞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20% 감속해야 했음에도,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과속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30m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으나, 그러면 속도를 더 줄여 주행했어야 했다"며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때까지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향장치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장 개표 방송 중 오세훈 후보의 역전 소식에 반응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장에...
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는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며, 두 지역의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보안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