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지진이 발생한 광역시·도에 있더라도, 진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으면 문자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흔들림의 정도를 뜻하는 '진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예상 진도나 계기 진도가 2 이상으로,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의 진동이 발생하는 지역만 재난문자를 받게된 것. 문자의 발송 범위도 광역시·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같은 지역 내에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면 문자를 받지 않는다.
또 지역에서 규모 3.5 이상,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최대 예상 진도를 판별해,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일 경우 진도 2 이상인 시군구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하일 경우 소리가 없는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한다.
이 밖에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가 전국에 발송된다.
기존에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발생 지점으로부터 50~80km 떨어진 모든 광역시·도에 일제히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왔다. 또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했다.
이 탓에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먼 거리에 있는 이들로부터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반대로 지난 4월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지진은 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 진동을 느낀 지역 주민에게 지진 정보를 알리지 못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도한 재난문자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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