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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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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매수하려는 것은 죄질 중해"
"수행비서에 범행 저지르게 해 국민 신뢰 저버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수행비서인 배 모 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25일 한차례 결심을 진행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21일 뒤인 11월 14일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 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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