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수행비서인 배 모 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25일 한차례 결심을 진행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21일 뒤인 11월 14일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 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