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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년 연장 논의,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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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高齡化)로 정년(停年) 연장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데 이어 국·공립대 교수들이 65세 정년을 67세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노조들도 본격적인 정년 연장 논의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는 환경 미화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지난 14일 시행했다. 행안부가 '65세 정년' 신호탄(信號彈)을 쏜 것이다. 이어 대구시도 22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정년 연장은 다른 공공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년 연장 확대 시행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아차 등 일부 대기업 노조들과 사측은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을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과 얽혀 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밀접하다. 노동계의 정년 연장 요구는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년간 '소득 공백(空白)'이 발생하는 데서 비롯됐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1961~64년생은 63세지만, 69년생 이후는 65세다. 주요 국가들은 일하는 연령과 연금을 받는 연령을 연동(連動)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연금 개혁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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