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iM뱅크 서구청 출장소 직원 임 모 대리를 찾아가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임 대리는 지난달 말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요구에 따라 핸드폰을 개통하고, 현금 2천500만원을 인출한 지 1시간여 만에 1천800만원을 추가 인출하려고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핸드폰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인했다. 임 대리와 경찰관이 A씨를 사전 저지한 덕분에, A씨의 재산 피해는 없었다.
장종만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피해 의심 고객 방문 시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