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공무원 40명이 고깃집 예약을 해놓고 '노쇼(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10월 28일 오후 6시 정선군청 40명 단체 예약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예약자는 고깃값과 술값을 물었고 일행들끼리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일 정선군청 공무원들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예약 시간 30분 전 확인 전화도 걸었지만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했다.
A씨는 "예약자가 녹취를 듣고는 '저희가 따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예약자는 군청의 지시를 받는 외주업체 직원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선군청은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A씨는 "정선군청에 문의했으나 외주업체가 취소를 깜빡했다더라. 지자체가 이런걸로 보상하기는 힘들다는 답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정선군청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며 '방송에 제보해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같은 날 외주업체 직원이 A씨 가게를 찾아 보상 금액을 제시했지만 A씨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판단해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선군청과 외주업체가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군청은 A씨에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일단 외주업체와 잘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저희가 어제 곱창을 먹었는데, 105만원 정도 나왔다. 삼겹살을 먹어도 150만원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저희가 안주를 잘 안 먹는다. 술을 많이 먹는 타입"이라고 했다.
외주업체 직원도 A씨에게 "이미 저희 쪽 피해는 시작됐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협박하지 않았냐"며 "군을 상대로 협박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외주업체가 정선군청이라고 사칭해서 기만했으니, 사기죄도 성립된다", "발뺌하다가 녹취를 들려주니까 보상은 못하겠다?", "보상하면 끝날 일이다. 이렇게 대처 방식이 이해 안 된다"며 비판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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