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경북지역 각종 도로에서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이상 '초과속' 운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통해 올 한해 초과속 운전자 102명을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중 16명은 규정 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해 운행하다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할 때 분류되며 형사입건 돼 벌금이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초과속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초과속 운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고속도로‧국도 등을 대상으로 난폭운전‧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성준호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은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해야 한다. 암행순찰, 이동식 과속 단속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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