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7중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 20대 여성의 혈액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전날 구속송치된 김모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신경안정제 외에 다른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고 이와 일치하는 결과다.
경찰은 추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 직전에도 김 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서 김 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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