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스스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A씨는 4천만원을 공탁했으나 B씨 쪽에선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왜 반도체만 챙기나"…하루 1천명 탈퇴에 삼성전자 노조 '흔들'
선거 어려워 죄다 '여왕' 앞으로?…초접전 속 커지는 朴 역할론[금주의 정치舌전]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확정…추미애와 맞대결
"통일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통일부 장관…국힘 "존재 이유 없어" 맹폭
[김부겸이 걸어온 길] '지역주의 전사' 넘어 새 역사 '첫 민주당 대구시장'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