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딴 남자 보지마" 미성년 여친 폭행해 장기 파열까지…20대男 징역 4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

법원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스스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A씨는 4천만원을 공탁했으나 B씨 쪽에선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진영 결속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
가수 성시경이 소개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이 폐업 과정에서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당 측은 개를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