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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기 당한 40대母, 번개탄 피워 아들 사망·딸 뇌병변…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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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주식 투자사기를 당해 거액을 잃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아들은 살해하고, 딸은 장애인으로 만든 채 살아남은 40대 여성에 대해 징역 8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주식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우울감을 못 이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며 울먹였다.

치기공사로 일하던 A씨는 남편, 아들,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으나 주식 투자 사기로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날렸다. 검찰은 A씨의 사기 피해 금액이 1억3천여만원이라고 파악했지만, A씨 측은 2억3천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사기 피해로 고통받던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번개탄을 피우고 아들, 딸과 함께 누워 잠에 들었다.

그러나 이는 뜻대로 되지 않았고 A씨는 잠에서 깨어났다. 문제는 아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뒀다는 것. 또 딸은 정신을 차렸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병변을 얻게 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할 처지가 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A 씨 가정의 행복을 집어삼킨 주식 사기 일당에 대한 선고도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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