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카페 뒷문에서 버젓이 노상방뇨를 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일 강원도 고성의 한 카페를 찾은 여성이 영업 중이던 카페 뒷문에 노상방뇨를 한 뒤 달아났다.
해당 카페 점주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해당 여성이 카페 뒷문을 열고 주변을 살피다 인기척이 없자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카페는 정상 영업 중이었고 근처 테라스에도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카페 뒷문으로 나갔더니 물이 고여 있길래 어디서 새는 줄 알았다. CCTV를 확인해봤더니 여성 한 분이 노상방뇨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공중화장실도 두 곳이나 있었다. 그리고 카페에 들어와서 '화장실 좀 쓰겠다'고 하면 도와줬을 것"이라며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노상방뇨 등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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