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화장품업체 대구지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업체 A사 대구지사장 B(7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7∼2021년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매달 4.8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해 62명으로부터 9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또 A사의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조합원 가입비 요구 등의 방식으로 각각 2억5천여 만원과 6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사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화장품 판매 수익은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클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시기도 비교적 이르다. 또 유사수신 합계 금액도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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