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면서 이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 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