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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오 전 DGB 회장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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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지법서 열린 결심공판…김 전 회장 징역 4년 벌금 82억 구형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 매일신문DB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 매일신문DB

검찰이 대구은행 캄보디아 금융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은행 캄보디아 금융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 글로벌사업부장 B씨는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는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판단에 있어 많은 오인이 있고,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인해 어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금 아쉬운 건 우리가 피해자인데, 사기꾼들에 대해 수사도 안 하고 있어 제일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등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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