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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 여친 죽이고 자해한 뒤 "살려달라"며 신고한 20대 男,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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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선고,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 구형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자해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시간, 서울 광진구 집에서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이후 자해를 시도한 김씨도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하는 등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상당 시간 지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 또한 김씨와 합의해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성이 발휘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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