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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해 3억 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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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영화배우도 협박…돈 뜯은 혐의로 7년 구형

고(故) 이선균. 연합뉴스
고(故) 이선균. 연합뉴스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A씨를 협박하고 이 씨에게서 5천만원을 뜯어낸 전직 영화배우 B씨에게도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 아니라 이 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3∼17일 이 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직접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이 씨를 공갈한 게 아니라 B씨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 씨의 지인에게서 돈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그동안 많은 범죄를 저지른 B씨가 피고인을 조정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협박범에게서 처음부터 오빠(이 씨)와의 관계를 협박받았고 오빠를 지키기 위해 빨리 돈을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제가 너무 좋아한 사람이었기에 협박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울먹였다. B씨도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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