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리 애 앞에서 담배 피지마"…길거리 흡연女 때린 50대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0시 3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20대 여성 B 씨를 발견하고, B 씨가 당시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느냐"며 B 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A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