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자동차 부품을 구입해 비싼 수출용으로 되팔아 이득을 챙긴 자동차부품회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내수용과 수출용 부품의 부정 유통을 막아야 하는 회사 간부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2020년 대기업자동차회사 H사의 부품사업소 운영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내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내수용 자동차 부품을 구입해 이를 비싼 수출용으로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64차례 걸쳐 14억원 상당의 부품을 거래한 혐의다.
H사는 내수용 부품을 수출용 부품으로 유통하는 것을 엄격하게 방지하고 있으며 부정유통을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맡은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이러한 범죄는 자동차 부품 유통망의 교란을 일으켜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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