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밖에 안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생후 일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친부 신고가 접수됐다.
질식사로 판단된 영아 B양은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 부부는 경찰에 "일어나 보니 딸이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숨져 있었다. 베개를 고여놓고 아이를 옆으로 비스듬하게 눕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양의 사인은 질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에 주목했고,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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