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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익 위해 주주 속일 의도 없었다" 검찰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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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 회장은 "제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를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늘 고민해왔습니다. 이 합병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 계획을 보고 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제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 보시기에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져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법정에서 '삼성 위기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많은 분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제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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