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 회장은 "제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를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늘 고민해왔습니다. 이 합병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 계획을 보고 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제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 보시기에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져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법정에서 '삼성 위기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많은 분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제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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