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에 이은 억지 항소"라며 "억지 항소는 국민의 분노만 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히 입증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1심 판결은 이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통화, 신모 변호사와 김진성 씨의 통화, 변론요지서 전달 이유와 경위, 김진성 씨가 작성한 진술서 그리고 당시 사건 진행 경과와 배경에 대해 치밀하게 심리해 종합적으로 판단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통상적 증언 요청을, 위증교사로 엮은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히 입증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사건이 최종 무죄 확정될 때까지,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와 기소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과 관련해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상식과 논리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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