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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없는 시간인데…"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30㎞'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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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적은 심야시간·공휴일 제한속도 완화 검토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아래로 어린이와 보호자가 길을 건너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아래로 어린이와 보호자가 길을 건너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학시간 외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도 스쿨존 속도 제한이 걸려있어 운전자들의 지속적인 불만이 터져나온데 따른 것이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속도 제한 완화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TF도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만큼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까지 일괄 완화보다는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2시∼6시 하교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중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자가 드물게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등 반발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실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 스쿨존 1만6천여곳 가운데 78곳에 오후 9시∼오전 7시 속도 제한을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2023년 9월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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