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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상공회의소협의회 "지역 소멸 막는 반도체 특별법 개정 촉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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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완화‧지역 당면과제 해결 위해 손잡아

2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윤재호(오른쪽) 경북상의협의회장이 경남, 전북, 전남 상의협의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상의 제공
2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윤재호(오른쪽) 경북상의협의회장이 경남, 전북, 전남 상의협의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상의 제공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상공회의소협의회는 2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지역 소멸을 막는 반도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 상공회의소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실질적인 지역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상공회의소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간 상호 보완적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정부 건의 및 후속 조치 공동 대응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 구성을 위한 상호 협력 ▷경제 현안 상호 협력 ▷국회 토론회 개최 등 기타 균형발전 촉진과 관련한 제반 활동 공동 추진을 주요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또, 내년 2월에는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한 뒤 광역시를 참여시키는 등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현재 반도체 특별법에는 '글로벌 초격차 확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 완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체 특별법 제30조 '수도권 입지 특례'와 제26조 '전문인력 양성 특례'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호 경북 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지방 산업이 국가의 근간이다. 반도체 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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