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2일 미국산 특수페인트 모조품을 만들어 주한미군에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주한미군 내국인 근로자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주한미군 근로자 출신인 납품업자 B(70대)씨와 C(40대)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2년 8월∼2023년 9월 대구 주한미군 기지에 본래 납품하기로 한 미국산 정품 군용페인트 대신 국내산 저가 페인트를 납품해 국방부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한미군에서 사용 중인 군용 페인트 일부를 몰래 빼돌려 품질이 떨어지는 모조품을 만들었다.
국방부가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서 집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한미군 미국인 담당자들이 한국인 납품업무에 관해 대부분 우리나라 근로자의 의견을 믿고 그대로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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