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 감소, 우호적인 기상 여건 등으로 대구 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22㎍/㎥, 2021년 17㎍/㎥, 2023년 18㎍/㎥, 올해 14㎍/㎥ 등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최근 5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2023년 12월∼2024년 3월)를 비교하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31㎍/㎥에서 20㎍/㎥로 낮아졌다.
시는 이번 6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산업·발전, 수송 분야 등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생활공간 집중관리 등 모두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한다.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습식 청소를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383개소의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지형재 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올겨울은 적은 강수량과 일시적인 추위에 따른 난방 이용 증가 등이 예상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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