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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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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분야 19개 과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 감소, 우호적인 기상 여건 등으로 대구 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22㎍/㎥, 2021년 17㎍/㎥, 2023년 18㎍/㎥, 올해 14㎍/㎥ 등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최근 5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2023년 12월∼2024년 3월)를 비교하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31㎍/㎥에서 20㎍/㎥로 낮아졌다.

시는 이번 6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산업·발전, 수송 분야 등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생활공간 집중관리 등 모두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한다.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습식 청소를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383개소의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지형재 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올겨울은 적은 강수량과 일시적인 추위에 따른 난방 이용 증가 등이 예상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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