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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 경북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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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의원 비서 급여로 의원실 공동 경비 충당

차주식 경북도의원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차주식 경북도의원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5일 보좌진 급여를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차주식 경북도의원(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차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천5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차 도의원은 지난 2014년 7월∼2016년 3월 국회사무처에서 지급한 최경환 당시 국회의원의 9급 상당 비서 급여 5천400여만원과 6급 상당 비서 급여 중 3천500여만원을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의원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최 의원 경산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치인을 보좌하는 직원들 사이에 사무실 공동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 도의원과 함께 기소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의원의 보좌관 정모(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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