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5일 보좌진 급여를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차주식 경북도의원(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차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천5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차 도의원은 지난 2014년 7월∼2016년 3월 국회사무처에서 지급한 최경환 당시 국회의원의 9급 상당 비서 급여 5천400여만원과 6급 상당 비서 급여 중 3천500여만원을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의원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최 의원 경산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치인을 보좌하는 직원들 사이에 사무실 공동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 도의원과 함께 기소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의원의 보좌관 정모(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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