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칼날이 경찰 최고위 수뇌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국회 전체 출입 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못 한다고 거부했으나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뒤 서울경찰청에 출입 통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인력이 배치된 데 대해서는 '선관위에 병력을 보낼 예정'이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우발사태에 대비하는 게 맞겠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청장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도 조 청장의 공범으로 해석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 청장을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도 조만간 내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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