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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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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활용한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던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선고 직후 형 집행을 위해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조 전 대표는 구두로 형 집행 연기를 신청하고 이날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징역 2년에 더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7년 동안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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