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의사회 "이번 의대증원, 대학구조개혁에 포함 안 돼"

대법원에는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

대구시의사회 로고. 대구시의사회 제공.
대구시의사회 로고. 대구시의사회 제공.

수시모집 결과가 각 대학별로 발표되는 가운데 대구시의사회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실시한 의대 증원은 대학 구조개혁과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더하며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대구시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대학들 전체 정원을 순증 방식으로 오히려 늘리는 이번 의대 2천명 증원은 대학 구조개혁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심과 2심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의 신청인은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1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과 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대학 구조개혁'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학생정원을 줄이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부의 주도 하에 필수의료·지역의료를 회복하기 위해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 역시 위 '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사회는 "2017년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보고서, 2023년 있었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의 자료집 등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일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의대 증원은 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므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마지막으로 "입시 관련 사건은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대법원이 수시 최초 합격자발표가 진행된 지금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인 만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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