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확대 수술을 하다 성기를 절단해버린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35세 남성 B씨의 성기를 확대하기 위해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다 성기를 가로로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미 두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음경해면체(음경을 구성하는 해면 모양 구조의 발기 조직)와 인공진피 보형물이 유착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의 유착이 심할 수 있어 박리가 어렵고 출혈이 심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보형물을 다시 제거해야 할 수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착이 심한 경우 지혈·박리 과정에서 음경해면체·요도해면체가 손상돼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 배뇨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B씨의 음경해면체의 100%, 요도해면체의 95%를 가로로 절단해 음경 및 요도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경해면체와 보형물의 유착은 예상했으나, 박리 과정에서 요도 손상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수술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B씨는 수술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진정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수술 특성,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 상태 등에 비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A씨는 수술 이후 상급병원까지 직접 B씨를 전원시켜 피해 확대를 막으려고 노력했고 병원비, 상급병원 수술·입원비 등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민사 재판을 언급하며 "B씨의 청구가 일부 인용돼 피해 복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월 민사 재판에서 A씨가 B씨에게 치료비 등 손해액의 60%인 463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해 총 246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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