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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전국 최초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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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림 대구 북구의회 의원. 대구 북구의회 제공
이소림 대구 북구의회 의원. 대구 북구의회 제공

대구 북구의회는 이소림 구의원이 발의한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른둥이가 건강한 성장과 운동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른둥이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말한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안에는 북구에 거주하는 이른둥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이 운동발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이른둥이 1:1 운동발달 평가 및 부모교육 ▷육아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으며,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소림 구의원은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가 이른둥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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